한국항공우주,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 승소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은 18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한민국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2011나36154) 항소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사업 계약체결시 환율적용을 문제삼아 원고가(대한민국) 당사를 상대로 643억원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원고의 항소가 기각됐다"고 말했다.박은희 기자 lomore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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