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업계 '자동차리스업 등록기준 완화해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류충렬 국경위 단장)은 18일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김주평)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현안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대여업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리스회사로 등록할 수 있어 자본금이 작은 중소규모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면서 “자본금 등록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대여업은 자동차리스와 동일하게 차량을 임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리스에 비해 차고의무, 보험, 자동차번호체계(‘허’기호), 차종제한 등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밖에도 업계에서는 ‘법정차고 면적 완화 등 차고지 제도 개선’ 등의 현안과제를 건의했다.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해 총 68회에 걸쳐 각 업종별 현안애로를 파악·해소했으며 이번 자동차대여업종에 이어 10월에는 건설업종, 식품업종, 유통업종 등과 추가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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