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지난 7월 A씨는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해 12만9000원짜리 샌들을 주문했다. 제품 수령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구매 철회를 요구했지만, 판매자 측에서는 주문 제작한 제품이며 변심이나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교환·환급은 안된다고 고지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인터넷에서 신발 구매 시 주문 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교환·반품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1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은 43건으로 전년동기 32건 대비 34.4% 증가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과 쇼핑의 간소함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두·샌들·운동화 등을 구매하지만 실제로 받아본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신어야할 수밖에 없다. 신발 판매자들이 교환·환급을 거부하기 때문이다.이들은 이미 주문 시 변심에 의한 교환·환급 불가에 대해 고지했다는 점, 소비자 주문에 의한 맞춤 제품이므로 재판매가 불가하다는 점을 들며 제품 철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구두 구입 시 사이즈, 굽높이, 색상 등의 옵션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옵션 선택이 개별 주문에 의한 맞춤 상품으로 취급된다는 설명이다.이에 소비자원은 '주문 제작 제품이므로 교환·환급 불가'라고 고지된 경우 신중하게 구매해야하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면 방문해서 신어본 후 구매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개인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돼 디자인·설계 등이 변형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는 제품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만,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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