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013년부터 집에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주가 동물을 버리거나 등록된 동물의 주소·전화번호·분실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2월 5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16일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대상을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규정, 범위를 명확히 했다. 등록된 개는 원칙적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 주입하게 되며, 예외적으로 태그를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등록 수수료는 소유자 부담이다. 다만, 도서, 산간오지, 농어촌벽지, 인구 5만명 이하 시군구 지역은 동물등록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실험기관은 의무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등으로는 실험을 할 수 없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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