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10월31일부터 주민등록과 인감업무 도로명주소로 처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서비스를 실시한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도로명주소로 모두 변경함에 따라 10월31일부터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전입신고 등 모든 주민등록과 인감업무가 도로명주소로만 처리된다.다만 이민출국자, 현지이민자, 사망자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일괄변경 제외 대상자는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한다.주민등록 도로명주소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0월31일 이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뒷면에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기재해준다.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도로명주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고시되지 않은 경우로써 은평구 지적과(☎ 351-6812~5)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서류 등 도로명주소는 1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변경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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