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무원 횡령 100만원 이상 고발

11일 서대문구 공무원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 공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고발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번 규정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이 규정안에 따르면 구청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업무 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범죄혐의 사실 유무에 따라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발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이득 취득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특히 횡령금액이 누계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이 때 고발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이 외도 구청장은 범죄행위 보고와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니 아니했을 때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문석진 구청장은 “이번 규정안 공포는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닌 ‘청렴 서대문’을 위한 의지 소산으로 구민에게 봉사하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감사담당관☎330-1021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