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ㆍ23)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께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지난 7월 검찰에서 실시한 모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검찰 조사에서 지드래곤은 공연 차 일본에 머물던 중 한 클럽에서 일본 사람이 건넨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진술했다.지드래곤은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 점과 흡연량이 적어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장인서 기자 en130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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