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최근 개봉된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29일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조사와 법인 운영의 투명성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즉각 조사키로 했다.장애인 시설 가운데 미신고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119개가 우선 조사 대상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복지부와 인권침해예방센터, 시·군·구, 민간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간 인권침해와 불법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1단계 조사결과를 참고해 장애인 시설 외에 유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2단계 추가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2단계 조사를 위해서는 지역 인권상담관, 민간 비정부기구(NGO),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운영된다.복지부는 또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NGO와 언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의견과 기존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 8월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참고해 11월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개정안은 보조금을 받는 법인에 외부이사(이사 정수의 4분의 1이상) 추천제도, 법인 이사 정수 확대(5명 이상→7명 이상) 등이 담겼다. 법인 설립 등기 3개월 이내 재산 출연 의무화(의무 불이행시 설립허가 취소), 불법 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과 함께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수 확대, 회계 및 예·결산,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이 밖에 복지부는 개인이 운영하는 109개 장애인 시설 중 78개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법정시설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미신고시설 10개 가운데 9개는 법정시설 전환을 유도하고 나머지 1개는 강제 폐쇄키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인권침해우려 생활시설 150여개를 조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기존 제출된 법안 외에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11월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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