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뉴보텍은 28일 전 대표이사 한모 씨가 횡령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횡령 발생금액 99억3700만원은 대손충당금 설정 후 회계적 손실처리가 완료됐다"며 "판결을 근거로 피해금액의 적극적 회수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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