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스티렌 등 약가인하 효력 정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애초 10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일부 제약사의 약가인하 처분이 본안소송 확정 때까지 연기된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과 종근당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동아제약은 스티렌 등 11개 품목, 종근당은 딜라트렌 등 16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복지부로부터 받은 바 있다. 이들 제약사는 공보의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돼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리베이트와 약가를 연동하는 새 제도의 첫 번째 사례로 주목을 끌었다. 특히 동아제약과 종근당은 자사의 대표품목의 약가가 20%나 깎일 위험에 처해 큰 타격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일부 리베이트 사례를 근거로 전체 품목의 약가를 깎는 것은 가혹하다는 제약사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밖에 일동제약, 구주제약, 한미약품 등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이번 주 내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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