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놓고 검찰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신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언급을 두고 검찰 등 법조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 피의자 신병 확보에 곤란을 겪게 될 검찰의 수사환경 악화는 물론 '보석'을 조건으로 하는 만큼 보석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에겐 불구속 재판이 보장되는 등 '유전무죄무전유죄'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27일 취임식을 가진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석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을 시사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도입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할뿐더러 그동안 중요 사건에 대해 피의자 구속을 중시해온 검찰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27일 구속이 결정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롯해 저축은행비리 수사 관련자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기소뒤 바로 수사망에서 한결 자유로워지는 결과를 검찰이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또 보석을 조건으로 하게 될 경우 출국금지 등 부가조건과는 별도로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있는 만큼, 현행 형사소송법이 건강악화 등 신병 관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고 있는 보석이 일반화되면 보증금 납부 능력에 따라 처우가 갈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양 대법원장은 검찰이 요구해 온 '영장 항고(抗告ㆍ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도입과 맞바꿔서라도 관련 형사사법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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