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어 검찰 수사기록과 변론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날 저녁 11시 3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그룹측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채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김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박씨와의 친분관계를 인정하고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로비를 한 적은 없다"며 핵심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