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6일 양국에서 삼성 '3G 특허', 애플 'UI 특허' 침해 주장..결론은 내달께 예상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전쟁이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와 호주에서도 이어졌다. 양국 법원은 내달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삼성전자의 제소로 첫 공판이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에서는 삼성전자측의 공세가 분위기를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23일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총 4개 제품이 3세대(3G) 무선통신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바스 베르그휘스 반 워츠만 삼성전자측 변호사는 "애플은 라이센스(특허권)에 대한 주의없이 지난 2008년 아이폰으로 휴대폰 시장에 진입했다"며 "이는 애플이 의식적이고 구조적으로 (삼성전자의) 3G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삼성전자가 제소한 3G 특허는 모바일 기기와 네트워크 기반 스테이션간 데이터 접속 등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유럽형이동통신(GSM) 표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제안한 국제표준이다. 텍스트, 음성, 동영상 등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범용이동통신시스템(UMTS) 서비스를 의미한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애플측은 "애플은 유럽시장에 판매되는 아이폰에 인텔사의 칩셋을 사용한다"며 "이 방식으로 3G 라이센스는 커버된다"고 주장했다. 루트거 클리만스 애플측 변호사는 "이에 애플은 시장 진입 단계부터 특허권을 갖고 있었다"며 인텔의 칩셋 사용으로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삼성전자측은 또 애플의 무성의한 협상 태도도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애플측에 협상을 제의했지만 애플이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애플측은 "삼성전자가 칩셋 사용 대가로 지나친 요구를 했다"며 "UMTS 기술은 산업표준으로 삼성전자는 공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 속 헤이그법원은 내달 14일 오후 2시 삼성전자의 추가 발언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재판 속개에 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호주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첫 공판이 개최됐다. 애플은 지난 7월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호주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티븐 벌리 애플측 변호사는 "갤럭시탭은 아이패드2와 디자인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이 너무 비슷하다"며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UI)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너벨 베넛 호주 연방법원 판사는 "빠른 기술 변화만큼 재판도 빠르게 마무리할 것"이라며 "다만 애플이 주장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초 이달말께 예상됐던 판결이 다음달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네덜란드,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이탈리아, 한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전세계 10여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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