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국립묘지, 친일행위자 10명 독립유공자와 안장'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독립유공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됐지만 이후 친일행위로 서훈이 취소된 이들이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26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친일행위자로 독립유공자에서 서훈 취소된 자의 국립묘지 안장 현황 및 이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모두 10명이 안장되어 있으며 유족들을 설득해 이장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현행 국립묘지법에는 안장 후 이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강제 집행할 근거가 없어 유족들을 설득하거나 자진 이장하는 방안밖에 없는 것.이 의원은 "유족들이 버티기를 할 경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사실상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문제"라며 "제도가 미비하다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달중 기자 dal@ⓒ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