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환대출 3000만원까지 가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오는 26일부터 햇살론을 통해 대환대출을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햇살론 대출 기준도 기존보다 다양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국민경제 대책회의'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에 따라 평가시스템 및 전산개발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이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민들의 대출수요가 몰렸던 햇살론 실적이 희망홀씨 대출의 등장 이후 올해 들어 둔화되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단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고금리 채무를 지고 있는 서민(약 336만명 추정)을 위해 대환대출 용도의 대출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대출원금 범위 내에서 최고 3000만원이며, 이미 햇살론을 대출받고 있는 경우 대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햇살론 사업자금을 2000만원 대출받은 경우, 대환대출 한도는 1000만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11~14% 수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대출 대상자는 기존 햇살론 대출자격을 충족하면서(▲연소득 2600만원 이하 ▲개인신용등급 6~10등급 or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대출받은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채무를 정상상환 중인 채무자다. 단, 단기연체 및 30일 이상의 연체가 있는 경우 대출받지 못한다. 또 대환대상인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비율(DTI)이 40% 이내여야 한다.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은 가까운 서민금융기관을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채무현황조회 및 대출심사를 거친 후 대출액 원금을 직접 대부업체 등에 입금해 준다. 단 필요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서민들이 고금리 이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연 36% 금리로 대출받은 서민이 대환대출을 통해 5년간 균등분할 상환시 약 61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또 엄격한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대출자들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종합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해 보증 및 대출심사에 적용키로 했다. 종전 기준의 경우 개인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DTI 기준이 엄격해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대출받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대출보유 총 건수, 최근 6개월내 5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 경험, 총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 등 총 11개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개인대출에 활용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대출 역시 개인신용등급 외 자영업자의 업력, 사업자등록 여부, 거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층의 특성을 고려한 대출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서민들이 햇살론을 보다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환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서민들이 햇살론을 통해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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