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내 1614개 농민 면세유 판매 주유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또 일부 면세유 주유소의 폭리가 드러날 경우 환수작업도 진행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거제)은 23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내 농민 면세유 판매 주유소들이 농민을 상대로 착취를 취하고 있다"며 대책마련과 함께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내 농협계통주유소 10곳의 면세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최대 리터당 112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10개 주유소 평균 폭리도 리터당 39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농민 면세유를 판매하는 일반 민간주유소 15곳에 대한 조사에서도 최고 227원의 폭리가 취해지고 있으며, 평균 폭리규모도 78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특히 "도내 1614개 주유소에서 한해 평균 25만5000㎘의 면세유가 판매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주유소들의 폭리 규모는 대략 157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따라서 "이 같은 면세유 폭리는 결국 농민을 상대로 한 사기나 다름없다"며 "농민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되는 면세유가 현재는 농민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폭리 부문을 농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면세유 판매 주유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폭리 부문은 반환을 추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 등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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