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의 하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중에는 토마토·에이스·파랑새저축은행이 대주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다른 대출자를 내세워 몰래 돈을 빌려줬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업장마다 불법대출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주주 대출은 저축은행법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불법을 저지른 대주주 등이 숨긴 재산을 찾아내 환수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광호 기자 kwan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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