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성 구로구청장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19일 지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키로 하고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조례안에 따르면 근로자복지센터는 ▲근로자들 실태 파악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근로법률과 생활법률 상담 ▲일자리사업 안내와 취업지원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과 사업 개발 ▲외국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구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지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 대상이다.조례안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근로자복지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구로구는 입고예고 기간을 통해 개인, 단체 의견을 취합한 후 구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