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9.15정전사태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 각계인사로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20일부터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에 설치된 피해신고센터에서 보상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지경부가 18일 내놓은 정전사태 재발방지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기업에 대해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재발을 막기로 했다. 정전사태로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와 상가, 일간 소비자등에 대해 개별 피해 사실을 조사해 보상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피해보상위원회에는 소비자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및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으로 구성된다. 보상위는 정전피해의 유형과 업종,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과 조사절차 등의 정전피해보상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20일 오전 9시부터 보상신청을 접수받게 되며 피해신고센터는 전국 189개 한전 지점과 산업단지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는다. 기본적으로는 전국 한전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각 신고센터의 위치 및 신고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123(한전 고객센터)을 누르면 된다. 정부는 피해보상위가 정립하는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위에 상정해 심의후 보상을 해줄 방침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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