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앞으로 다주택자도 집을 오래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2007년 폐지됐던 다주택자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5년 만에 전격 부활했다.세제개편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이후 다주택자가 3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소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 최초로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10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경우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 누적된 양도소득을 주택 거래시 누진세율을 적용해 한 번에 과세하는데 따른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1989년 도입된 세제지원 제도이다. 참여정부 시절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택투기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2007년 다주택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침체로 인해 한나라당과 학계 등 민간단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재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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