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나라당과 정부가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구간 8800만원의 세율인하를 중단하기로 했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감세를 중단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22%→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 대상을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에 대해선 당정이 엇갈렸다. 중간과표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안에 대해 정부는 소득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로 할 것을 제안으나 당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를 주장해 향후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고용창출세약공제율에 대한 정부 제안은 당초 3%였지만 2%로 하향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측 참석자는 "임시투자세약공제는 시설투자를 기준으로 5∼6%를 공제해 주는데 앞으로는 고용 임기 또는 설비투자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기본 공제율에 대해 정부안은 2∼3%로 설정하고, 고용을 늘리면 추가공제 3%를 더해 5∼6%까지 (공제) 해주는 내용이었으나 과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겠느냐, 현실성 있겠느냐라는 지적 때문에 2%로 낮춰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새로 도입된다. 과세 대상은 일감을 받은 특수관계자에 관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에게 해당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당정협의 당시엔 MRO(기업소모성자재 구매대행) 과세 대상에 대해 20%(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를 합의했었다"며 "그 범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등에서 30% 이상 출자 지배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른 법률과의 체계유지가 필요해 바로 20% (출자지배)로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강력히 요구한 '가업 상속세' 부담도 완화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업상속재산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으로, 공제율은 가업 상속재산의 지금 현행 40%에서 100%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즉 가업 상속재산에 관해선 전액 공제를 해주는 셈이다. 다만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10년간 중견기업은 평균 고용 1.0배, 중소기업은 1.2배로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한해 적용된다. 근로장려세제(EITC:일정소득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지급범위와 지급액은 1일 당정회의 안보다 더 확대됐다. 대상은 연소득기준 현행 1700만원->2500만원으로, 지급액도 120만원->18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무자녀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당은 애초 연소득기준 2100만원, 지급액 150만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의외로 기재부에서 확대안을 내놓았다"고 했다. 청년취업부분에 관해선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전액 면제하기로 했으며, 청년 근로자 순 증가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증가분을 전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서민·중소기업 지원 제도'로 당에서 요구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제도 3년연장 ▲회사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일몰 2년 연장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자를 현행 총급여 3천만원 이상→ 5천만 이상으로 확대 ▲아파트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3년연장 ▲영유아 귀저귀·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3년 연장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모두 수용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 인사로는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유승민 최고위원, 김기현 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측 인사로는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효재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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