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출자금 규제 완화 필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 법원 경매 인기가 식으면서 담보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이 하락 추세로, 금융권이 받아야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낙찰가로 책정돼 금융권의 미회수금이 늘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결국 부실채권으로 이어져 금융권의 부실화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7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 6207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981건의 낙찰가액이 청구액보다 낮았다. 이로 인한 미회수금액은 24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월별 미회수금액은 8월 들어 급증했다. 올해 2월~4월까지 300억원대이던 미회수금액은 5~7월 200억원대로 하락하다 8월 467억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7월 들어 80% 아래로 낙찰가율이 추락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또 감정평가 시점에 따른 가격 책정이 달라지는 경우와 함께 유치권, 선순위 전세권 등에 따라 낙찰가격이 낮아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담보채권이 법원경매를 통해서도 회수되지 못해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되면 사실상 회수 불능으로 판단된다. 이에 미회수금액은 그대로 부실 채권으로 전락한다. 남승표 지지옥션 연구원은 "이번 사례분석은 경매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며 등기부상의 채권총액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채권 미회수액 규모는 미미하지만 미회수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채권 미회수액의 급증은 금융기관의 담보인정가액 축소와 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상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완화하기 위해 경락잔금대출은 가계대출과 별개로 관리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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