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그동안 대기업 계열사들에게 너그러웠던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깐깐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이 올해 말까지 대기업 계열사 우대 등 불합리한 기존의 기업여신관행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일단 그동안 신용평가 항목에서 대기업 계열사 기업에게 가점을 주거나, 계열사의 지원 여부를 반영해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해 주는 관행을 폐지키로 했다. 단 계열주(오너)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외를 둔다. 외환·한국씨티·산업·수출입 등 4개 은행이 이미 시행중이며, 우리·신한·농협 등은 이달에, 국민·대구은행은 10월, 하나·광주은행은 11월, 나머지 은행은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 계열사에 여신을 제공한 후에도 도덕적 해이 등 계열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등급을 재평가해 여신 한도를 줄인다. 기업 구조조정시에도 계열사 지원 여부를 제외한 기업 고유의 위험만을 고려할 예정이다. 건축, 부동산 등 일부 업종에만 여신이 쏠리는 현상도 개선해 나간다. 여신심사 및 영업조직과 별개로 각 은행마다 산업분석 조직을 두고, 이 조직에서 분석한 산업 고유의 위험을 반영해 업종별로 여신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등급도 최소 7단계 이상으로 세분화시켜 세밀한 리스크관리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단 수출입은행은 산업등급 평가 및 여신한도제도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에 여신을 실행한 후에 기업의 우발채무가 급증한 경우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특별약정(covenant)' 제도가 도입되며, 기업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도 내달 말까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위 내용들은 지난 7월 전국은행연합회가 금감원과 공동 개최한 '기업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합의된 내용들이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7월 세미다 당시 개선방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은행 자율적으로 오락기구제조업, 도박장운영업 등 일부 불건전 업종에 대해 여신취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은 이미 시행중이며, SC제일은행과 농협은 내부 리스크기관 및 여신위원회 승인 이후에야 대출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도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김진수 금감원 기업금융개선1팀장은 "그동안 시장에서 일부 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과 대기업 계열사 우대 관행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며 "향후 은행들의 기업여신관행 개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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