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31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1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씨가 구속되면 로비자금의 사용처를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박씨의 통화내역 추적과 지인 등의 조사를 통해 박씨가 정치인 5~6명을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조유진 기자 tint@<ⓒ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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