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9종 사무 ‘구술·전자서명 민원신청제’ 시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9월1일부터는 신청서 없이 구술과 서명만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민원실 창구에서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신청서에 일일이 작성한 후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셈이다.3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전자서명을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감안해 이를 민원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우선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업무를 시작으로 지방세 납세증명 등 9종 사무에 대해 신청서 없이 구술·전자서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술·전자서명 민원신청제’ 확대를 통해 앞으로는 민원명과 인적사항만 말하고 서명입력기에 전자서명만 하면 바로 재발급이 가능해진다.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확대안을 통해 민원신청이 보다 간편해지고 종이서류 감축은 물론 신청시간 단축 등 약 38억원의 직·간접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것”이라며 “민원24 등 온라인 이용 활성화와 함께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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