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상폐심사 관련 주권매매 정지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거래소는 보해양조 전대표 등이 연루된 횡령 배임 사건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0일부터 이 회사의 주권에 대한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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