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때 보다 놀 때 더 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최하층 근로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다도 더 소득이 낮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KDI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설계 오류 탓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급여가 근로소득 최저치 보다 높게 돼있는 역전현상이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으로 월 90만2880원을 수령하지만, 4인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장받는 최저생계비(가구내 취업자 1명인 경우)는 이보다 더 높은 143만9413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11만919원이다.KDI는 역전현상이 "저소득층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도 포함해 최저생계비를 측정하고 있고, 다시 이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일치시키는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공식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부조를 보장 하는 것은 빈곤층 일부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공공부조 기준선을 최저임금 보다 상당 폭 낮춰야한다"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현준 기자 hjunpark@<ⓒ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현준 기자 hjunpark@<ⓒ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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