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물값 청구는 억지' 경기도의회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의회도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댐 물 값 징수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자료를 내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의 물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로 물값을 징수하고 있지만 팔당호 일원의 7개 시군은 소양강댐과 충주댐 건설 이전에도 남ㆍ북한강을 흐르는 자연유량을 사용해 왔으며, 현재 팔당댐에 자체 취수시설을 설치해 물 값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값 청구는 이치에 전혀 안 맞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물 값 징수에 대한 응당한 대책을 마련할 경우 비용을 지불할 용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도의회 임종성 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송청구는 끝까지 물 값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인바 취수원을 이전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다면 주민들은 물 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전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 등에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 이후 팔당호 수계에 위치한 경기도 가평ㆍ광주ㆍ용인ㆍ남양주ㆍ양평ㆍ여주ㆍ이천 등 7개 시군이 물 값 지불을 거부하자, 지난 16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이들 7개 시군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팔당호 물 값은 1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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