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동차세 환불 50일→7일 변경

구청 방문하지 않아도 납세자 계좌번호 확인 후 즉시 환불금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자동차세를 환불받는데 무슨 50일이나 걸려요? 세금을 받아갈 때는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금을 물리면서 환급은 왜 이리 늦나요?”명의변경 후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고 기존차량에 대한 환불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50일이나 걸려 납세자들의 불만이 대단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차량을 명의변경 한 납세자에 대한 자동차세 환불 기간을 단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은 자동차세 선납 후 명의변경 한 차량에 대해 서울시에서 자동차등록망을 이용한 자료를 월1회 제공, 납세자에게 환불되는 기간이 50여일이 소요 됐다.이에 서초구는 환불대상자 발췌방법을 자동차등록망이 아닌 차량취득세 신고자료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여 실시간으로 환불대상자를 발췌해 종전 매매에서 환불까지 50여일 소요되던 것을 7일이내로 단축했다..또 납세자에게 연락, 계좌번호를 확인, 즉시 환불금을 지급해 구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신속하고 찾아가는 맞춤행정을 실천하고 있다.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1월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를 10%로 할인해주는 제도다.자동차세를 선납하려는 납세자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서초구의 경우 등록 차량의 약 50%인 8만여대가 선납하고 있다. 이 중 선납 후 명의변경하는 차량은 약 11%인 9000여대에 이르고 있다.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약 9000여 납세자가 조기 환불처리 혜택을 보게 됐으며 환불기간 단축으로 구정 신뢰도를 향상하게 됐다.또 과오납환부시 발송되던 통지서발송 절차를 생략하게 됨으로써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게 됐다.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으로 고객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이며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더 높여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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