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패스트트랙 적용한 대우자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올해 도입된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대우자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패스트트랙은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가 채무변제 계획 등이 담긴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경우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에 주도권을 넘겨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회생절차 대상 기업이 빠르게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이 절차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채권조사확정재판 뒤 최초 채무변제가 이뤄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대우자판은 지난해 GM대우ㆍ타타대우 등과의 자동차 총판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출이 급감해 거액의 손실이 생기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져 워크아웃을 진행해왔고, 회사분할을 통한 경영정상화 시도가 무산되자 지난달 29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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