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공공장소 금연 금지 내용 담아 내년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이외도 구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할 방침이다.은평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조례에 따라 금역구역에는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곳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 금역구역 경계를 명확히 구분 표시하고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과 홍보를 지원한다.보건소 관계자는 “제도적인 장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사항인 만큼 스스로 금연 정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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