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는 10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금보장한도를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5000만원까지 보장해 주게 돼 있는데 법을 어기는 꼴"이라며 "법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사회적 약속"이라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법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다른 관계자는 "아직 특위 소위 차원의 방안일 뿐 정식으로 법제화 된 것도 아니다"며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때 이를 수용할지 말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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