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을 위해 경남제약 주식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만료일은 우회상장여부 통지일까지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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