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서울역 대합실 노숙 금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울역 '맞이방(대합실)'에서 노숙행위가 22일부터 금지된다.코레일은 서울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노숙인들이 야간에 맞이방에서 잠자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코레일은 당초 이달부터 노숙금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안전 등의 문제로 혹서기와 호우기간을 피해 일정을 다소 늦췄다.노숙금지 시간대는 오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3시간 동안이다. 코레일은 서울역 맞이방에 머무는 노숙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문을 잠글 계획이다.이는 하루 30만명의 국내외 승객이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최근 300여명에 이르는 노숙인에 의한 악취, 구걸, 음주, 흡연, 소란, 폭언, 성추행, '묻지마 테러' 등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관련 민원은 2009년 49건에서 지난해 8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90건이나 접수됐다.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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