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차량의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을 유예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종합검사 또는 정기점검 유예연장 신청서를 사고사실 증명서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유예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감면된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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