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대부업체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5%로 제한된다. 또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고객을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다수의 대부업체는 7∼10%에 달하는 높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서태종 금융위 본부국장은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로 인한 높은 중개수수료 지급이 고금리를 유지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금리의 원인이 되는 대부중개관행을 전면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또한 과도한 대부 및 대부권유행위 억제를 통한 서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광고시 과도한 차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부광고시 이용자가 대부업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최상단에 배치토록 하는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는 금지할 계획이다. 또 대부협회내 '대부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 대부광고 자제를 유도하고 대부협회내 전담반 운용 등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300만원(현행 500만원) 초과 대부시 차입자의 변제능력 조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행위의 선제적 차단을 통한 서민 피해 예방을 위해 폐업 후 6개월간 재등록 금지 및 등록증 게시의무를 명시하는 등 지자체가 대부업체 영업정지 등 조치시 다른 지자체에 즉시 통보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 본부국장은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로 인한 높은 중개수수료 지급이 고금리를 유지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금리의 원인이 되는 대부중개관행을 전면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광호 기자 kwan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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