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양천구가 자동차 블랙박스를 활용해 담배 꽁초 등 무단투기를 단속한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 신고 건수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1만원씩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운전 중 무단투기 관련 신고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차량번호, 무단투기 장면 등이 포착된 동영상이 필요하지만 무단투기 후 차량이동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활용하면 실제 무단투기 동영상 자료 확보로 운전 중 무단투기 단속이 가능하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의 주행과 주·정차시 영상과 음성을 기록하는 장치로 최근 차량도난 방지와 교통사고 확인을 목적으로 장착하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블랙박스를 통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은 관 주도 단속에서 벗어나 구민이 참여하는 자율적 단속으로 주민의식을 함양해 기초질서의식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데도 의의가 크다.양천구는 블랙박스를 통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가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경우 야간에 이루어지는 골목길 생활폐기물 무단배출에 대해서도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CCTV처럼 활용, 신고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