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부를 막기 위해 대부광고를 규제하고 대부중개수수료 역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단 서민 고금리 부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를 금지시키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다. 또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다·허위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할 경우 고객이 변제능력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조사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가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이익을 수취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폐업한 업체는 일정 기간 재등록을 금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거래자 수가 220만명에 이르는 등 대부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서민인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며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지은 기자 leez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