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대비 '개인정보보호' 나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보호수칙 마련..이달말까지 의견수렴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에 대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섰다. 18일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수칙(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포탈(www.i-privacy.kr)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정부·학계·업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한 주체별로(기업 이용자, 개인 이용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10여개의 필요한 보호수칙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이용자 수칙은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위험요소 사전분석, 서비스 계약시 데이터 접근제한 명시, 서비스 해지시 데이터 회수 및 삭제 등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부터 해지까지 단계별로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개인 이용자 수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방침 확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공유 주의 등 이용자의 주의사항을 담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수칙은 데이터 저장 위치 등의 명확한 고지, 제 3자로부터 주기적인 점검, 해지 고객 데이터의 완전 삭제 등을 안내하고 있다.이에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달말까지 해당 수칙에 대한 관련 사업자,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초 최종안을 확정 및 배포할 계획이다.방통위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수칙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및 개인의 주의를 환기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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