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 3월말 선임된 구옥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회장을 비롯, KLPGA 새 회장단의 집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김미회 전 KLPGA 전 전무이사가 새 협회장 선출결과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낸 이사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 회장 등 임원 5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15일 결정했다. 직무집행 정지기간에 회장 직무대행자로 김대식(55) 변호사를 선임했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임시총회를 통해 KLPGA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총회 과정에서 정족수가 미달되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선출 나흘 만에 전격 사퇴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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