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은희 기자] 3일간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입점상인들의 건물 조기진입 허용 여부가 이르면 6일 오후에 결정된다.서울 광진구청은 강제 퇴거 조치를 내린 구의동 강변 테크노마트 입주자들의 조기 건물 진입 허용 여부를 빠르면 6일 오후 5시께 발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종용 광진구 부구청장은 "어제 오후 8시부터 밤샘 검사를 하고 있지만, 원인과 관련된 어떠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원래 방침대로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된 대책회의가 끝날 때까지 퇴거 조치는 그대로 시행한다"고 말했다.앞서 5일 오전 10시10분부터 약 10분 동안 테크노마트 건물의 중ㆍ고층부가 상하로 흔들려 이 건물의 입주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광진구청은 5일 오후 2시를 기해 흔들림 현상이 난 사무동(프라임센터ㆍ39층)뿐 아니라 영화관과 대형마트가 있는 판매동(10층)에 대해서도 사흘간의 퇴거 명령을 내렸다. 지하6층ㆍ지상39층으로 이뤄진 테크노마트는 인근 건대입구역에 위치한 이마트와 함께 광진구의 중심상권으로 판매동에만 1200여명의 개인사업자, 사무동에 100여개 업체가 입점하는 등 상주인원만 3000~4000여명에 이른다.이와 관련, 6일 오전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광진구청 등이 8시간 넘게 밤샘조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건물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50여명을 투입, 지반 침하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정밀 안전을 실시했으며, 각층의 천장을 뜯어 철골기둥과 기둥 사이에 놓인 보의 균열 여부도 점검했다. 그러나 2차 진동이나 내부균열 등의 추가 이상 징후가 없어 어제 진동이 일시적 현상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진동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한편 테크노마트 상인들은 이번 사태가 '3일'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상당기간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누가 다시 테크노마트를 찾겠냐는 불안감이었다. 1층에서 예물을 취급하는 한 여성점주는 고개를 떨군 채 밖으로 발을 떼지 못하고 텅 빈 매장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입점상인들에게 3일간의 퇴거명령이 단지 '사흘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4층 수입가전 코너에서 묵묵히 제품을 포장하며 철수를 준비하던 카메라 취급점 직원들의 표정은 몹시 어두웠다. 직원 중 한 명인 김모씨는 "여름장사는 완전히 끝났고, 그 이후에도 막막해보인다"면서 "앞으로 누가 카메라 사러 테크노마트에 오겠나.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후 5시께 전날 구입한 수영복을 교환하러 테크노마트를 찾은 강경윤(47ㆍ광진구 자양동)씨는 "한번 흔들린건데 언제 또 흔들릴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여기에서 물건 산 것이 후회된다. 다시는 못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상인들은 "우리 자신이 너무 충격받은 상황이라, 남 질문에 대꾸할 처지가 아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고객들의 우려가 더 커질 것을 우려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박은희 기자 lomore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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