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매출채권보험 지원에서 제외됐던 매출액 300억원 초과기업도 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동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출채권의 80%까지 최대 20억원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향후 매출채권보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 인수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6565)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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