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숨긴 돈..이제는?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내기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탈세를 했을 때 우리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정은 ▲사업자등록 정보 ▲기업의 소유권 정보 ▲기업 회계정보 ▲금융거래 정보 ▲해외세무조사 참여요청에 관한 협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재정부는 "고소득자·대기업 및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조세피난처 지역을 통한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지브롤터, 산마리노, 모리셔스 등과 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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