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이 “군복무 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MC몽 소속사 관계자는 <10아시아>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제처가 ‘MC몽 입영 불가능’ 유권해석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우리 쪽에서는 군입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했다”면서 “앞으로도 군입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현재 MC몽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연령 초과로 군입대를 할 수 없는 상황. 이후 병무청 등에 계속 군입대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해왔으나, MC몽의 문의에 따라 병무청이 법제처에 의뢰한 병역법 안건 심의에서 현역병으로 군입대가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 따라서 일단 MC몽의 현역병 군입대는 불가능하게 된 상황.법제처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MC몽의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병무청의 유권해석 의뢰에 “MC몽의 현역병 입대는 불가능하다”고 회신하기로 결정했다.법제처의 브리핑에 의하면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 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법제처는 “입영의무 연령을 31세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입영 대상자에게 의무면제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며 “효율적 병력관리, 통일적인 병적관리 등 군의 특수성과 병역의무 종료 연령 등을 감안한 공익적 견지에서 입영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면제의 효과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받거나 안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법제처는 같은 브리핑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 정보국장을 비롯해 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 일곱 명 등 총 아홉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안건은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10 아시아 사진. 이기범 기자 metro83@<ⓒ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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