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골프 한시적 허용될듯...정부, 단속 일시중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유가 상황에 따른 조치로 3월부터 계속된 골프장의 야간조명 제한조치가 해제됐다. 야간골프도 한시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24일 대중 골프장 36곳이 제기한 골프장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은 대중골프장 36곳의 야간 조명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나, (회원제 등) 다른 골프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여타 골프장에 대해서도 본안 판결 전까지 단속을 일지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다만, 골프장 이외의 기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요성과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의 적절성을 입증하여 금번 조치가 적법한 조치였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100달러를 5일연속 넘어서자 지난 3월8일부터 에너지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경관 조명을 소등해야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이 끝나면 조명을 꺼야 한다. 골프장과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 대기업의 야간 옥외조명과 광고물의 심야에 소등조치해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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