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이찬희 기업금융본부장(좌), 고려이주개발공사 김경옥 대표이사(우)<br />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대구은행은 23일 본점에서 '해외이주 및 해외투자 관련 업무협약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민 컨설팅 업체인 고려이주개발공사와 지역 대표은행인 대구은행이 함께 노력해 대구·경북지역 고객들의 해외이주 및 해외투자 업무에 대한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대구은행 고객들은 고려이주개발공사의 전용 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이주 및 해외투자 관련 해외송금 최대 70% 환율우대, 고려이주개발공사에서 무료상담서비스 및 이민정보지 발송 등의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이주·이민 전문 기업인 고려이주개발공사는 지난 15년간 이민신청자들이 성공적으로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토론토와 밴쿠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2004년에는 캐나다 이민 컨설팅협회에 등록됐다.이찬희 대구은행 기업금융본부장은 "해외이주 및 투자 관련업체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대구·경북 고객들은 이민 상담을 받기가 어려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주 및 해외투자 관련 고객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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