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애플이 인도 당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도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도 정부 관계자는 "애플이 아이폰4를 판매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애플이 바르티 에어텔, 에어셀 등 인도 내 2개 이동통신사에만 아이폰4를 공급했기 때문이다. 인도의 공정 경쟁법에 따르면 시장에서 경쟁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지만 애플이 2개사와만 계약을 맺어 타통신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1개국 1통신사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관행을 깨고 올해부터 한 국가당 제품 출시 통신사를 2개로 늘렸지만 아이폰을 공급받지 못하는 곳에는 불리하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아킬 히라니 마무다르앤코 로펌 관계자는 "애플이 공익을 저해했는 지를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인도 정부가 애플에 아이폰4를 판매하기 위해 많은 사업자들에게 유통망을 확대하려고 했는지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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