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과속 범칙금' 두 배 오른다..음주운전 0.03% 강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0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5개년 계획이 발표된다. 이를 위해 40km/h를 초과 과속시 범칙금이 2배로 올라간다. 60km/h 초과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음주단속기준도 0.03%로 강화된다.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을 제한하고 사고 빈도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조절하는 제도도 고안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과제(안)'를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안전도 세계 10위(Global Top10) 진입'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교통이용자 행태 개선을 위해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과속 운전의 경우 40km/h를 초과 과속시 범칙금을 2배 인상한다. 승용차의 경우 현재 9만원 정도 부과되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약 18만원까지 올린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60km/h 초과시에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3회이상) 등의 조치에 들어간다. 음주단속기준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음주운전자에 한해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해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을 제한하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현재 일본의 경우 버스운전자의 1일 근무시간 13시간(최대 16시간, 월 7회 한도)으로 정해져 있으며 영국의 경우 버스운전자 1일 최대근무시간 16시간으로 잡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될 전망이다. 또 자동차 보험제도 선진화,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 양성, 통학차량 신고 활성화, 철도역사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도 마련된다. 이중 자동차 보험제도의 경우 사고 유무, 교통안전장치 장착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 중이다. 이 밖에도 전복, 침몰로부터 선상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 기술개발 및 보급도 추진된다.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택가에 '30km/h Zone'을 확대 시행한다. LED 등을 활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도 설치된다.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 성능기준을 130밀리칸델라/㎡/룩스에서 250밀리칸델라/㎡/룩스로 상향 조정한다. 이어 자살, 선로침입·횡단 등에 의한 철도 여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69개 역사내에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추가 설치한다. 전국 자전거도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철도 건널목 입체화 및 각종 위성을 활용한 차세대 항행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여기에 근접차량 경보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차량자세제어장치 등 스마트 교통수단이 확대 보급되며 신차 안전도 종합평가 등급제가 도입된다. 보조간선도로는 60km/h 이하, 생활도로는 30km/h를 원칙으로 속도관리시스템이 개편되며 관계기관 합동 대형교통사고 분석센터 설치된다. 교통사고 사후피해 최소화를 위해 e-call*(사고발생 자동신고) 무선전송시스템 도입,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한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2016년까지 도로 교통사망자수를 3000명 수준으로 줄이고 해양 사고 사망자수도 30%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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