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법원서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받아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성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허가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성지건설은 지난 3월28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M&A 추진을 허가 받아 대원아이비클럽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성지건설은 "앞으로 양해각서(MOU)체결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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