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할 은행권 대표번호 만든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은행권 통합 대표번호가 곧 나온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일단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은행권 통합 대표번호를 마련키로 했다. 보이스피싱의경우 자금이 입금 후 인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내외로 전화에 의한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관련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지자체에 검사역을 파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미 금감원은 2008년 이후 지자체에 10명 이내의 전문검사역을 파견해 대부업 감독업무를 지원한 바 있다. 향후 대부업체를 검사할 때는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대학생·주부 등 무소득자 대출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또 사금융업체의 과도한 홍보행위를 자제토록 지도하고, 무등록대부업체의 불법·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와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고, 올해 중 총 12회의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열고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들과 대부업 규모가 최근 몇년새 빠르게 늘고 있으며 대출금도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불법 대출에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의 신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금융 불법행위 건수는 총 2787건으로, 전년동기(458건)대비 5배나 늘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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